2023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에 대해 헷가리시죠? 저도 혼란스러워 검색을 해봤는데요. 청년희망적금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년희망적금의 혜택과 중복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상품의 중복 가입 가능 여부와 두 상품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비교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월에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고, 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고 5천만 원도 받아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여부

이전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을 이미 신청했다면, 청년도약계좌도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짧은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두 상품의 사업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계좌가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연속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지 시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6월 신청 기간에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하려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든 특별 저축 상품입니다.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다른 저축 상품과 마찬가지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저축을 하면서 재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부터 최대 만 34세 이하,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군복무기간 최대 6년을 뺀 만 34세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위한 소득요건은 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총소득 2600만 원)인 경우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과 공무원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세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한 외국인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만 19세~34세 청년 (병역 이행기간 미산입)
가입기간2023년6월~2025년 12월2021년2월~2024년
소득기준총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총소득액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만기기간5년2년
정부 기여금월 최대 24,000원
5년- 144만 원
만기 시 최대 36만 원 
특별 해지사유사망, 해외이주,폐업, 퇴직
생애최초 주택구입
사망, 해외이주, 폐업,퇴직 
예상산출월 70만원 납입 기준
5년 만기 시 5,000만원 예상
월 50만원 납입 기준
2년만기 시 1,300만 원 예상

두 상품이 중복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개인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가구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개인 기준 3000만 원이 조금 빡빡했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월 70만 원, 5년 후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변경

먼저,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월 24일에 제도가 종료되므로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두 번 중복 가입할 수 없으며, 중도 해지 사유로 희망키움통장을 해지하거나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기금을 모두 수령한 후 청년도약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는 퇴직, 천재지변, 장기 요양, 폐업,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해지하기 전에 고용주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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